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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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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2021-04-12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기본세율 - 12년 ~ 13년(과표, 세율, 누진공제), 14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7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8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21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포함
    ’12년 ~ ’13년’14년 이후’17년 이후’18년 이후’21년 이후
    과표세율누진
    공제
    과표세율누진
    공제
    과표세율누진
    공제
    과표세율누진
    공제
    과표세율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6%-1,200만원 이하6%-1,200만원 이하6%-1,200만원 이하6%-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108만원4,600만원 이하15%108만원4,600만원 이하15%108만원4,600만원 이하15%108만원4,600만원 이하15%108만원
    8,800만원 이하24%522만원8,800만원 이하24%522만원8,800만원 이하24%522만원8,800만원 이하24%522만원8,800만원 이하24%522만원
    3억원 이하35%1,490만원1.5억원 이하35%1,490만원1.5억원 이하35%1,490만원1.5억원 이하35%1,490만원1.5억원 이하35%1,490만원
    3억원 초과38%2,390만원1.5억원 초과38%1,940만원5억원 이하38%1,940만원3억원 이하38%1,940만원3억원 이하38%1,940만원
    5억원 초과40%2,940만원5억원 이하40%2,540만원5억원 이하40%2,540만원
    5억원 초과42%3,540만원10억원 이하42%3,540만원
    10억원 초과45%6,540만원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자산, 구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 3.31., ’18.4.1.~ 포함
    자 산구 분’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
    3.31.
    ’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1년 미만50%
    1. 50%1),3)
    2년 미만40%
    1. 40%1)
    1. 40%1),4)
    2년 이상기본세율
    분양권기본세율
    1.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
    45%
    (1년 미만 보유시 50%)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2) ⟹ 기본세율 + 10%p)
    1.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8)
    1. 보유기간별세율 (단, 조정대상지역7)내 ⟹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07년부터 60%
    1.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70%
    기타자산
    1.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으로서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9)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8, 기본세율 + 10%p)

  • 6),7) '20.12.18.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한 111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 및 국토교통부 '20.12.17. 보도자료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참조

  •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 9) 16.1.1.이후 양도분부터

'21.6.1. 이후 변경 예정 사항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2주택자[기본세율 + (10% 20%)], 3주택자[기본세율 + (20% 30%)]

2.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2년 내 단기양도 세율 인상 : 1년미만(40% 70%), 2년미만(기본세율 → 60%)

3. 중과대상 분양권 범위 확대 및 세율 인상 : 기존(조정대상지역 분양권 50%) → 변경(모든 분양권 1년미만 70%, 1년 이상 60%)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포함
    구 분보유기간세 율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18.4.1.이후 양도분)2주택조정대상지역1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1년 미만40%(경합없음)
    2년 미만기본세율
    3주택조정대상지역1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7.8.3. ~ ’18.3.31.)1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기본세율 + 10%p(경합없음)
    일반지역1년 미만40%(경합없음)
    2년 미만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1년 미만50%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1년 미만50%(경합없음)
    2년 미만40%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구분, 2009.3.16.~ 2015.12.31 *1), 2016.1.1.~ 16.12.31 *2)(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6.1.1.~ 16.12.31 *2)(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7.1.1.~ 17.12.31 *2)(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8.1.1.~ *2)(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구분2009.3.16.~ 2015.12.31 *1)2016.1.1.~ 2016.12.31 *2)2017.1.1.~ 2017.12.31 *2)2018.1.1.~ 2020.12.31. *2)2021.1.1.~ *2)
    과세
    표준
    세율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누진
    공제
    세율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소득법§104⑥(14.1.1 개정)

    * 소득법 부칙§20
    (14.1.1. 제12169호)

    1,200 만원 이하16%-1,200 만원 이하16%-1,200 만원 이하16%-1,200 만원 이하16%-
    4,600 만원 이하25%108만원4,600 만원 이하25%108만원4,600 만원 이하25%108만원4,600 만원 이하25%108만원
    8,800 만원 이하34%522만원8,800 만원 이하34%522만원8,800 만원 이하34%522만원8,800 만원 이하34%522만원
    1.5 억원 이하45%1,490만원1.5 억원 이하45%1,490만원1.5 억원 이하45%1,490만원1.5 억원 이하45%1,490만원
    1.5 억원 초과43%1,940만원5억원
    이하
    48%1,940만원3억원
    이하
    48%1,940만원3억원
    이하
    48%1,940만원
    5억원
    초과
    50%2,940만원5억원
    이하
    50%2,540만원5억원
    이하
    50%2,540만원
    5억원
    초과
    52%3,540만원10억원
    이하
    52%3,540만원
    10억원
    초과
    55%6,540만원

    1)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득법 부칙§14(9270 08.12.26)]


  • 국내 주식등(소법 §104①11)
    국내 주식등 - 구분, ~ ’15.12.31., ’16.1.1. ~’17.12.31., ’18.1.1.~, ’20.1.1.~ 포함
    구 분~ ’15.12.31.’16.1.1. ~’17.12.31.’18.1.1.~’20.1.1.~
    대주주중소기업상장·비상장10%20%20%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상장·비상장20%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1년 미만 보유30%
    대주주외중소기업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국외 주식등(소법 §104①12)
    국외 주식등 - 구분, 국외주식 등(중소기업주식 등, 그밖의 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포함
    구 분국외주식 등기타자산(특정주식등)
    중소기업주식 등그밖의 주식 등
    세 율10%20%누진세율(6∼42%)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파생상품(소법 §104①13, 소령§167의9)
    파생상품(소법 §104①13, 소령§167의9) -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율, 비고 포함
    과세시기과세대상세 율비 고
    2016.1.1.이후 양도분코스피 200 선물·옵션
    1. 20% (탄력세율 5% ⟹ 10%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파생결합증권
    2019.4.1.이후 양도분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1)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