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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 ’13년 | ’14년 이후 | ’17년 이후 | ’18년 이후 | ’21년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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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자 산 | 구 분 | ’04.1.1.~ ’08.12.31. | ’09.1.1.~ ’09.3.15. | ’09.3.16.~ ’13.12.31. | ’14.1.1.~ ’17.12.31 | ’18.1.1. ~ 3.31. | ’1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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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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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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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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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07년부터 50%) |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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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 | 45% (1년 미만 보유시 50%) |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2) ⟹ 기본세율 + 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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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 ’07년부터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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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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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7) '20.12.18.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한 111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 및 국토교통부 '20.12.17. 보도자료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참조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9) ’16.1.1.이후 양도분부터
※ '21.6.1. 이후 변경 예정 사항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2주택자[기본세율 + (10% →
20%)], 3주택자[기본세율 + (20% → 30%)]
2.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2년
내 단기양도 세율 인상 : 1년미만(40% → 70%), 2년미만(기본세율 →
60%)
3. 중과대상 분양권 범위 확대 및 세율 인상 : 기존(조정대상지역 분양권 50%) → 변경(모든 분양권 1년미만 70%, 1년
이상 60%)
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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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입주권포함) (’18.4.1.이후 양도분)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기본세율 + 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20%p | |||||
지정지역 (’17.8.3. ~ ’18.3.31.)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10%p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40% |
구분 | 2009.3.16.~ 2015.12.31 *1) | 2016.1.1.~ 2016.12.31 *2) | 2017.1.1.~ 2017.12.31 *2) | 2018.1.1.~ 2020.12.31. *2) | 2021.1.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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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
세율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소득법§104⑥(14.1.1 개정) * 소득법 부칙§20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
1.5 억원 초과 | 43%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
5억원 초과 | 5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5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5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5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5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55% | 6,540만원 |
1)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득법 부칙§14(제9270호 08.12.26)]
구 분 | ~ ’15.12.31. | ’16.1.1. ~’17.12.31. | ’18.1.1.~ |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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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10% | 20%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10% |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20% |
구 분 | 국외주식 등 | 기타자산(특정주식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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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주식 등 | 그밖의 주식 등 | ||
세 율 | 10% | 20% | 누진세율(6∼42%)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시기 | 과세대상 | 세 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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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이후 양도분 | 코스피 200 선물·옵션 |
| 장내파생상품 |
해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 ||
2016.7.1.이후 양도분 |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 장내파생상품 | |
2017.4.1.이후 양도분 |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 파생결합증권 | |
2019.4.1.이후 양도분 |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
1)’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