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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21-04-1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법 §95②)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구 분2008.1.1.~
2008.3.20.
2008.3.21.~
2008.12.31.
2009.1.1.~
2011.12.31.
2012.1.1.~
2018.12.31
2019.1.1~
2020.12.31.
2021.1.1. 이후 양도
적용 대상 / 보유
기간
토지 · 건물1세대
1주택
토지 · 건물1세대
1주택
토지 · 건물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주택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주택
1세대 1주택
(2년이상 거주)
보유
기간
거주
기간
2년 이상8%
3년 이상10%10%10%12%10%24%10%24%6%24%6%12%12%
4년 이상12%12%12%16%12%32%12%32%8%32%8%16%16%
5년 이상15%15%15%20%15%40%15%40%10%40%10%20%20%
6년 이상18%18%18%24%18%48%18%48%12%48%12%24%24%
7년 이상21%21%21%28%21%56%21%56%14%56%14%28%28%
8년 이상24%24%24%32%24%64%24%64%16%64%16%32%32%
9년 이상27%27%27%36%27%72%27%72%18%72%18%36%36%
10년 이상30%30%30%40%30%80%30%80%20%80%20%40%40%
11년 이상33%44%

※ ’12.1.1.~

  • 2주택 이상
    • 장특공제인정
  • 비사업용토지
    • 15.12.31.까지 배제
    •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기산일 ’16.12. 31.까지는 ’16.1. 1. ’17.1.1.부터는 취득일
    • ’18.4.1.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배제
22%
  •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22%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12년 이상36%48%24%24%
13년 이상39%52%26%26%
14년 이상42%56%28%28%
15년 이상45%60%30%30%
16년 이상64%
17년 이상’07.1.1.~비사업용 토지 및 2주택 이상 중과 장특공제
배제
68%
18년 이상72%
19년 이상76%
20년 이상80%



◆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특법 §97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특법 §974, 14.1.1. 양도 분부터)


※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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