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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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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5/10,000(’19.2.12. 전일까지는 3/1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기장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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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
주1)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2)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