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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에 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납부기한

2021-04-09

납부기한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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