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소득에 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주택 임대 소득세는 등기부등본, 필요경비 등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계 산 방 법 |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 주택 수의 계산
구 분 | 계 산 방 법 |
---|---|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 |
|
전대·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업종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
701101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
701102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
| ||
701103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
| ||
701104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
◆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구 분 | 귀속시기 |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
※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