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소득에 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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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ʼ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법§64의2, 영§122의2)
선택 ①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②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
구 분 | 등록임대주택1) | 미등록임대주택 |
---|---|---|
수입금액 | 월세+간주임대료 | 월세+간주임대료 |
필요경비 | 수입금액×60% | 수입금액×50%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4백만원)2) | 소득금액 - 기본공제(2백만원)2)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4%) | 과세표준 × 세율(14%) |
세액감면3) | 단기(4년) 30%, 장기(8년) 75% |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산출세액과 동일 |
1) 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 공제
3) 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50%*) - 기본공제(2백만원*)
*
등록임대주택은 60%, 4백만원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②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수입금액 :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
*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 필요경비율 : 총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은 60%)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백만원(등록임대주택은 4백만원) 공제
※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