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BAREUN

     

주택 임대 소득세

주택 임대 소득에 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분리과세

2021-04-10

선택적 분리과세

◆ ʼ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법§642, 영§1222)

선택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누진세율(6~42%)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 구분,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포함
구 분등록임대주택1)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월세+간주임대료
필요경비수입금액×60%수입금액×50%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소득금액 - 기본공제(4백만원)2)소득금액 - 기본공제(2백만원)2)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14%)과세표준 × 세율(14%)
세액감면3)단기(4년) 30%, 장기(8년) 75%-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감면산출세액과 동일


1) 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또는 2백만원(미등록공제

3) 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분리과세 소득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50%*) - 기본공제(2백만원*)

* 등록임대주택은 60%, 4백만원

<등록임대주택 요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소득세법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수입금액 :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

*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 필요경비율 : 총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은 60%)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백만원(등록임대주택은 4백만원) 공제


※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