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소득에 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주택 임대 소득세는 등기부등본, 필요경비 등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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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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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지자체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되었을 것 |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
⑤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⑥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구 분 | 요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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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1), 2)의 주택3)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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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임대료 증가율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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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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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1)과 이자 상당 가산액2)을 소득세로 납부(부득이한 사유3)가 있는 경우 제외) 1)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 2) 이자 상당 가산액 감면받은 세액 등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0.025% 3)부득이한 이유 ①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②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 감면배제 : 소득세 무신고 등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배제 ① 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조특법 §128 ②) ②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 감면배제(조특법 §128 ③) ③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조특법
§128 ④) ※ 소득세 추계신고시에는 감면적용 ◆ 최저한세 및 농특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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