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BAREUN

     

주택 임대 소득세

주택 임대 소득에 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2021-04-10

감면요건

◆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조특법§96, 조특령§96)
  • 구 분요 건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되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⑤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⑥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구 분요 건

    규모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1), 2)의 주택3)일 것
    1. 1)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
    2. 2)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3. 3)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
    토지의 배율
    도시지역의 토지5배
    그 밖의 토지10배

    기준시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임대료 증가율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8이상 임대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의 판단기준
    1. 1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봄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

    1. 2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7개월) 이상인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봄
    1. 3① 및 ②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봄
    1. 4 ① 및 ②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피상속인등")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상속인등")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봄
    1. 5① 및 ②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1. 6① 및 ②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봄

과세특례 내용

◆ 세액감면 : 2019 12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세액감면 : 2019 12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1)과 이자 상당 가산액2)을 소득세로 납부(부득이한 사유3)가 있는 경우 제외)

1)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

2) 이자 상당 가산액 감면받은 세액 등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0.025%

3)부득이한 이유

①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②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 감면배제 : 소득세 무신고 등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배제

    ① 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조특법 §128 )

        ②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 감면배제(조특법 §128 )

        ③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조특법 §128 )

※ 소득세 추계신고시에는 감면적용


최저한세 및 농특세 적용 여부

  • 최저한세 및 농특세 적용 여부 -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농특세 과세(감면세액의 20%)

감면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이전 글
분리과세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