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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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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1

2021-04-15

세율

부동산취득 : 2.3%~4%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주택유상취득 :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주택 유상·무상 취득

취득원인구분조정지역非조정지역
유상1주택●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2주택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12%8%
법인 · 4주택 ~12%12%
무상
(상속제외)
3억 이상12%3.5%
3억 미만3.5%3.5%

- 주택 외 부동산

구분세율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2.8%
무상취득(증여)비영리사업자2.8%
그 외3.5%
농지매매3.0%
상속2.3%
공유물 분할2.3%



※ 출처 : 위텍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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