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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가건물 폐업 후 양도

2022-04-16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 구분상가 분양받아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건물분 분양가격의 10%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고요
15년 정도 임대하였는데 얼마전 임차인이 나가서 현재 공실입니다.

임차인도 사업장 폐업을 하면서 정리하면
저도 임대업 사업을 폐업을 하고

곧바로 부동산에 건물을 급매로 내놓아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두 폐업을 하고 건물을 바로 매매하면

건물을 매매하면 (양도 양수가 아니라서 ) 건물분 부가세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22-04-18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귀 사업자는 폐업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무실적인 경우도 신고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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