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 구분상가 분양받아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건물분 분양가격의 10%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고요
15년 정도 임대하였는데 얼마전 임차인이 나가서 현재 공실입니다.
임차인도 사업장 폐업을 하면서 정리하면
저도 임대업 사업을 폐업을 하고
곧바로 부동산에 건물을 급매로 내놓아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두 폐업을 하고 건물을 바로 매매하면
건물을 매매하면 (양도 양수가 아니라서 ) 건물분 부가세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