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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대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여부

2022-06-08

안녕하세요 


종로에서 1층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알아 보던 중 큰 대형 건물 1층 자리가 있어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하 2층 부터 1층 까지 한 업체에서 계약 하여 전대로 임차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은 10년으로 5년전에 계약을 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만 계약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5년만 하고 나와야 되는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2022-06-24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중 전대인에게 적용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되는 부분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청구 가능
    전차인이 3기 차임 연체시 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 적용 안되는 부분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없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전대차 관계도 종료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에 의해 계약을 종료했다면, 전차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 존속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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