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일샵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2018년 12월~2020년 12월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왔고 때마침 좋은 자리를 발견해 그곳으로 옮기고자 임대인에게 5월 중순경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후속 임차가 맞춰지지 않으면 만기때인 12월까지 임대료를 납부하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저는 잘 아는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퇴거 통보 후 3개월치 임대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느쪽 주장이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