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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도퇴거시 임대료를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2022-06-0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일샵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2018년 12월~2020년 12월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왔고 때마침 좋은 자리를 발견해 그곳으로 옮기고자 임대인에게 5월 중순경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후속 임차가 맞춰지지 않으면 만기때인 12월까지 임대료를 납부하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저는 잘 아는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퇴거 통보 후 3개월치 임대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느쪽 주장이 맞는 걸까요? 

  • 관리자 2022-06-14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연장시 따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셨거나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문자, 이메일, 구두 등으로 주고 받으셨다면 만기전까지(혹은 후속 임차가 맞춰지기 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쌍방간 아무런 언급이나 행위 없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계약갱신요구 등) 8항 4, 5호에 의거 퇴거 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3개월치 임대료만 납부하셔도 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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