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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도퇴거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6-20

안녕하세요.

현재 마곡신도시에서 음식점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음식점 임대기간 만기는 22년11월인데, 지금 6월에 통보하면 3개월 후인 9월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있나요?

  • 관리자 2022-06-21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음식점에 대한 문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8호4항에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에 따라 묵시적갱신을 했을 경우는 제5항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에 따라 3개월 후부터는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게됩니다. 단, 계약갱신 이전에 최초 계약(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임대차, 또는 묵시적갱신에 따른 임대차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만기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임대차 기간내에 영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기간내 중도퇴거로 인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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