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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입자 이사 후 하자책임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2-07-05

안녕하세요.


96년식 구축 아파트를 올수리해서 임대를 줬습니다.

2020년 7월 초부터  22년 6월 말까지 임차인이 살다 나갔는데 

베란다 천정과 현관 출입구 도배쪽에 곰팡이가 심하게 얼룩졌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인 저는 임차인에게 도배비를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가스렌지 역시 중고로 사서 넣어줬는데 점화가 안되는 상황이에요.

장판 역시 찍혀 있고 찢어진 곳도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리자 2022-07-06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배에 곰팡이가 심하게 얼룩져 있는 것은 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가스렌지 역시 중고이고, 점화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 그 수리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장판이 찢어져 있는 것은 임차인의 사용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수리비 상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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