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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하나요?

2022-10-14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알아보던중 조건에 맞는 방이 나와서 계약을 하려 하는데


전입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떤게 안좋을까요?

  • 관리자 2022-10-17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는데 .
    임대인이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 목적으로 임대 하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반면,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시설 목적으로 임대 하므로 주거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임대인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분양 당시 받았던 세제 혜택 등을 반납해야합니다.

    간혹 전입하지 않는 조건을 특약으로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대항력 요건을 갖출 수가 없고
    전입신고는 여부는 강행규정이라 특약사항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할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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