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 목적으로 임대 하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반면,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시설 목적으로 임대 하므로 주거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임대인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분양 당시 받았던 세제 혜택 등을 반납해야합니다.
간혹 전입하지 않는 조건을 특약으로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대항력 요건을 갖출 수가 없고
전입신고는 여부는 강행규정이라 특약사항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할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