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 소유주가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 해둔 상태이고,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 그 사이동안 제가 전세로 임대 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해외를 가실 예정이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전입신고를 하였을때, 대항력 취득 등 문제가 없을까요?
관리자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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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주소 여부와 관계 없이 임차인은 보호 됩니다. 다만 나중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이 외국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