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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입신고 및 대항력 취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3-04-21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인 소유주가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 해둔 상태이고,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 그 사이동안 제가 전세로 임대 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 해외를 가실 예정이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전입신고를 하였을때, 대항력 취득 등 문제가 없을까요?

  • 관리자 2023-04-26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주소 여부와 관계 없이 임차인은 보호 됩니다. 다만 나중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이 외국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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