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년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135만원계약을 맺고 보증금은 6개월안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보증금은 전액지불하지 않고 있고 차임도 1200만원정도 밀린 상태이며 관리비 월10여만원도 300여만원 밀린 상태입니다.
그동안 임차인한테 수차례 명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미루고 있어서 내용증명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명도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아무대꾸도 없이 여전히 명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도소송밖에 없는지요? 또한 가게를 더이상 사용할수 없도록 폐쇠는 할수 없는지요?
차임도 안주면서 가게를 계속사용하고 있으니 답답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