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근린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 일자 받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는데
만약 경매시 우선변제금액 대상이 되더라도 근린생활 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하였기때문에 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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