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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차인 법인일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질의

2023-06-03

안녕하세요.

법인은 원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든다고 알고 있는데

주택을 임대차시에 임차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법인 소속 직원이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체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적용받을수 있다면 임대차 1년계약후 만기 2달전 2년 기간을 주장할수 있나요?

월차임 증액제한도 5% 적용받나요?

  • 관리자 2023-06-13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법인이라도 예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차임 5%의 증액한도의 적용도 받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1년 만기 후 2달 전에 2년의 임차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견해도 있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차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2년 이내라면 2년 도래 2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2년이 경과하였다면 묵시적 갱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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