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인은 원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든다고 알고 있는데
주택을 임대차시에 임차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법인 소속 직원이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체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적용받을수 있다면 임대차 1년계약후 만기 2달전 2년 기간을 주장할수 있나요?
월차임 증액제한도 5% 적용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