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끼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각각 갑 지분5/2 을 지분5/1 병 지분5/1 정 지분5/1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잔금일까지 위임장을 제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임대계약체결후 입주시 정이 해외거주로 인하여 위임장이 잔금일까지 도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위반이라고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165조 공유물관리에 관하여 과반이상 동의하면 된다고 하는데 본건은 5/4 참석또는 위임장 제출하는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