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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유지분 매물 계약관련

2023-06-13
형제들끼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각각 갑 지분5/2 을 지분5/1 병 지분5/1 정 지분5/1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잔금일까지 위임장을 제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임대계약체결후 입주시 정이 해외거주로 인하여 위임장이 잔금일까지 도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위반이라고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165조 공유물관리에 관하여 과반이상 동의하면 된다고 하는데 본건은 5/4 참석또는 위임장 제출하는건 입니다.
  • 관리자 2023-07-07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물건의 임대차 계약 체결행위는 관리행위이고,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 지분만 있어도 지분의 과반수가 되므로 이 둘만이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무방 합니다.
    이 사례에서 4/5의 지분권자 참석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는 약정이라면 즉 정을 임대인으로 빼고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정의 위임장 등은 없어도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으로 공유지분권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들 모두의 위임장을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에 따라야 하므로 임대인들은 모두 위임장 등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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