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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기등기관련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2021-04-16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 관리자 2021-04-16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함
    -유예기간 중(’22년 12월 9일까지)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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