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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단기 (4년)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추징여부

2021-04-22

폐지되는 유형 (단기 4)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진말소하는 경우 기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분 추징 여부문의드립니다.

  • 관리자 2021-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 제5항/ 제31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3조제1항, 4항 / 제13조의2제3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추징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4항제3호 및 제6조제1항제11호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말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폐지되는 유형(단기 4년)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단, 2020년7월10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기존 지방세(취득세 , 재산세) 감면 혜택이 유지(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됨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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