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BAREUN

     

Q&A

부동산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보] 토지거래허가제도 문의

2021-05-04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제도 궁금증이있습니다.
주소 여의도 토지거래허가제도지역으로 묶인 상가를 
매매를할려고생각중입니다.
토지지분이 2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구처장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묶인 상가도 구청장허가를 받으면 매매를할수있는지
2.상가를 매매하면 매수인이 직접 장사를 해야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내용이맞는지?
3.현재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10년장사를 요구할경우 매수자가 직접장사를할수없을때
   어떤식으로 처리가되는지?
4.현재임차인이 협의하여 나갈경우 매수자가 직접장사를 꼭해야되는지
5. 매수자가 장사를하지못할경우 매매할수없는지?
  • 관리자 2021-05-04
    ㅇ「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같은 법 제12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구역 내 복지편익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의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호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 다목라목에 따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자가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ㅇ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끝.

    * 출처 : 국토교통부
  • 관리자 2021-05-06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의 답변에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서울시 토지관리과 및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확인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답변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구청의 허가 요건에 맞는 경우 매매 가능 합니다.
    2.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의 용도에 맞는 자가사용을 하는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하며, 일부 사용이 가능한 부동산 대상물인 경우에는 일부 사용도 가능 합니다.
    3.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없는 경우, 매수자의 자가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매매 할 수 없습니다.
    4.5. 매수자의 자가사용이 원칙 입니다.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