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제도 궁금증이있습니다.
주소 여의도 토지거래허가제도지역으로 묶인 상가를
매매를할려고생각중입니다.
토지지분이 2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구처장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묶인 상가도 구청장허가를 받으면 매매를할수있는지
2.상가를 매매하면 매수인이 직접 장사를 해야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내용이맞는지?
3.현재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10년장사를 요구할경우 매수자가 직접장사를할수없을때
어떤식으로 처리가되는지?
4.현재임차인이 협의하여 나갈경우 매수자가 직접장사를 꼭해야되는지
5. 매수자가 장사를하지못할경우 매매할수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