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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증여세 세율 문의

2021-05-12
직계존속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시에 세율 구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를 자녀가 유상으로 3억을 지불하고 차액분 7억에 대해 무상증여하게 될 경우, 
증여세 세율은 7억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시가 10억이 전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2021-05-12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주택의 대가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에 대해 아래 공제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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