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7년 준공되어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3년 1월 만기 입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과세 사업자등록 후 업무시설로 사용할 예정인데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의 임차권 보호 때문에 23년 1월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을 못 하고 그 이후에 업무시설로 임대 후 부가세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1. 매수 시점에 사업자등록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서 매수 시점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면 현 임차인 만기 퇴거 후 업무시설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건물분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