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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오피스텔 매매 부가세 환급관련

2021-07-1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7년 준공되어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3년 1월 만기 입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과세 사업자등록 후 업무시설로 사용할 예정인데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의 임차권 보호 때문에 23년 1월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을 못 하고 그 이후에 업무시설로 임대 후 부가세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1. 매수 시점에 사업자등록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서 매수 시점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면 현 임차인 만기 퇴거 후 업무시설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건물분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 할까요?

  • 2021-07-15
    안녕하세요. (주)바른중개법인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국세청에 질의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실판단 사안으로 답변에 제한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 1항 각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오피스텔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도자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인지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531,2010.04.29
    [ 제 목 ]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 요 지 ]
    분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분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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