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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필요경비에 관해서

2021-10-14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 경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도자 중개수수료도 제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총 중개수수료를 본인 중개수수료 900만원 + 매도인 중개수수료 900만원 총 1800만원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총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법적인 중개수수료 상환을 넘는 금액이라 

현재 아파트 매매 할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총 중개수수료를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법적은 중개수수료만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021-10-15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국세청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준 97-163-21 : 매수자가 부담한 전소유자의 양도세 등
    전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븍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은 매입원가로서 필요겅비에 산입된다.

    집행기준 97-163-43 : 중개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중개수수료가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지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출처 : 국세청
  • 박재준 2021-11-25
    답변 감사합니다..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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