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 대상범위
ㅇ 독거노인 (65세이상)
ㅇ 소년 소녀 가장 (18세 이하, 구청의 사실확인서 첨부)
ㅇ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국가 유공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5.18 관련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북한이탈주민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이재민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의사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시설보호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ㅇ 장애인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2) 중개보수적용기준
ㅇ 주 택 : 전세, 월세
ㅇ 중개규모 :
- 서울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
- 수도권(경기, 인천)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6천5백만원 이하
- 광역시(인천 제외)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5천5백만원 이하
- 기타 시·군 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 이하
ㅇ 청구기한 : 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10.7.26 시행) 기준 인용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환산보증금으로 한다.